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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고정438, 2016초기771 판결
[저작권법위반ㆍ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1 외 4인

검사

조용후(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상록 외 3인

주문

피고인 1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를 각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 피고인 4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1(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1)은 (대학교명 1 생략) (학과명 1 생략) 교수, 피고인 2(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2)는 (대학교명 2 생략) (학과명 2 생략) 교수, 피고인 3(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3)은 (대학교명 3 생략) (학과명 3 생략) 교수, 피고인 4는 (대학교명 4 생략) (학과명 4 생략) 교수, 피고인 5(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4)는 (대학교명 5 생략) (학과명 5 생략) 교수, 공소외 3은 (대학교명 6 생략) (학과명 1 생략) 교수, 공소외 8은 (대학교명 7 생략) (학과명 6 생략) 교수, 공소외 4는 (대학교명 3 생략) (학과명 3 생략) 교수, 공소외 9는 (대학교명 8 생략) (학과명 1 생략) 교수, 공소외 7은 (대학교명 9 생략)(학과명 1 생략) 교수, 공소외 10은 (대학교명 10 생략) (학과명 1 생략) 교수, 공소외 11은 (대학교명 11 생략) (학과명 7 생략) 교수, 공소외 12는 (대학교명 2 생략) (학과명 2 생략) 교수, 공소외 13은 (대학교명 12 생략) (학과명 4 생략) 교수, 공소외 14는 (대학교명 13 생략) (학과명 1 생략) 교수, 공소외 5는 (대학교명 14 생략) (학과명 8 생략) 교수, 공소외 15는 (대학교명 15 생략) (학과명 1 생략) 교수, 공소외 16은 (대학교명 16 생략) (학과명 6 생략) 교수, 공소외 17은 (대학교명 17 생략) (학과명 1 생략) 교수, 공소외 18은 (대학교명 15 생략) (학과명 1 생략) 교수, 공소외 19는 (대학교명 13 생략) (학과명 1 생략) 교수, 공소외 1은 1980. 7.경부터 파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출판사인 △△△△△△및 ○○문화사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5.경 서울 마포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출판사인 □□□□ 및 도서출판 ◇◇◇의 영업직원으로 이직한 사람, 공소외 20, 공소외 21은 위 □□□□ 및 도서출판 ◇◇◇의 영업직원, 공소외 2는 파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출판사인 △△△△△△및 ○○문화사의 영업직원이다.

1. 기계공학개론

피고인 1은 2010. 7.경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 1의 저작물로서 △△△△△△에서 곧 발행할 ‘기계공학개론’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5. 3.경 공소외 1로부터 위 ‘기계공학개론’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다시 받아 이를 재승낙하였다.

공소외 3, 공소외 8, 공소외 4는 2012. 8.경, 피고인 4는 2008. 12.경, 공소외 7, 공소외 12는 2014. 12.경, 공소외 11은 2015. 1.경, 공소외 13, 공소외 14는 2015. 2.경 공소외 1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4 및 공소외 3, 공소외 8, 공소외 4, 공소외 7, 공소외 12, 공소외 11, 공소외 13, 공소외 14를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공소외 9는 2008. 12.경 공소외 2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공소외 9를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공소외 10은 2014. 8.경 공소외 21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공소외 10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공소외 1, 공소외 2는 2012. 9. 10. △△△△△△및 ○○문화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4 및 공소외 3, 공소외 8, 공소외 4, 공소외 9가 ‘기계공학개론’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실제 저작자인 피고인 1 외 피고인 4 및 공소외 3, 공소외 8, 공소외 4, 공소외 9를 공저자로 추가한 ‘기계공학개론’ 서적을 △△△△△△명의로 초판 2쇄 발행하고, 공소외 1, 공소외 21은 2015. 3. 6. □□□□ 및 도서출판 ◇◇◇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8, 공소외 4, 공소외 7,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가 ‘기계공학개론’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발행된 ‘기계공학개론’ 서적 표지에 제목은 ‘기계공학개론’으로 그대로 둔 채 공저자를 공소외 8, 공소외 4, 공소외 7,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로 일부 변경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 명의로 초판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4는 공소외 1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2. 소방기계시설

피고인 1은 2012. 9.경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 1의 저작물로서 ○○문화사에서 곧 발행할 ‘소방기계시설론’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5. 3.경 공소외 1로부터 위 ‘소방기계시설론’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다시 받아 이를 재승낙하였다.

피고인 5는 2008. 2.경, 공소외 3, 공소외 4는 2012. 8.경, 공소외 12는 2014. 12.경, 공소외 11, 공소외 8은 2015. 1.경, 공소외 7, 공소외 13, 공소외 14는 2015. 2.경 공소외 1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5 및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12, 공소외 11, 공소외 8, 공소외 7, 공소외 13, 공소외 14를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공소외 5는 2008. 1.경부터 2008. 2.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2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공소외 5를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공소외 10은 2014. 8.경,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은 2015. 1.경 공소외 21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공소외 10,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공소외 1, 공소외 2는 2012. 9. 10. △△△△△△및 ○○문화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5 및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가 ‘소방기계시설론’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실제 저작자인 피고인 1 외 피고인 5 및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를 공저자로 추가한 ‘소방기계시설론’ 서적을 ○○문화사 명의로 3판 1쇄 발행하고, 공소외 1, 공소외 21은 2015. 3. 6. □□□□ 및 도서출판 ◇◇◇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7, 공소외 4,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8, 공소외 13,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4가 ‘소방기계시설론’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발행된 ‘소방기계시설론’ 서적 표지에 제목은 ‘소방기계시설’로 바꾼 후 공저자를 공소외 7, 공소외 4,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8, 공소외 13,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4로 일부 변경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 명의로 초판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5는 공소외 1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3. 소방설비제도를 위한 AUTOCAD 기술

피고인 1은 2015. 3.경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 1의 저작물로서 ◇◇◇가 2015. 3. 6. 초판 발행한 ‘소방설비제도를 위한 AUTOCAD 기술’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공소외 19는 2014. 8.경, 피고인 2는 2015. 1.경 공소외 1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2 및 공소외 19를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공소외 10은 2014. 8.경, 공소외 16, 공소외 17은 2015. 1.경, 공소외 18은 2015. 2.경 공소외 21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공소외 10,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3은 2015. 1.경 공소외 20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3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공소외 1, 공소외 21, 공소외 20은 2015. 3. 6.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2, 피고인 3 및 공소외 19, 공소외 10,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이 ‘소방설비제도를 위한 AUTOCAD 기술’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실제 저작자인 피고인 1 외 피고인 2, 피고인 3 및 공소외 19, 공소외 10,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을 공저자로 추가한 ‘소방설비제도를 위한 AUTOCAD 기술’ 서적을 ◇◇◇ 명의로 초판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소외 1, 공소외 20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2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 공소외 21, 공소외 20, 공소외 3, 공소외 8,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9, 공소외 7,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저자 등재에 대해 승낙한 사실이 없거나 범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2, 피고인 3은 이 사건 소방설비제도를 위한 AUTOCAD 기술(이하 “소방설비제도기술“로 줄여 쓴다)에 저자로 등재되는 것에 대해 승낙한 사실이 없고(피고인 2는 공소외 1에게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위 서적에 등재하라고 하였으므로 범의도 없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로부터 다른 피고인들이 원고를 상당히 수정·보완하는 등 공동저자로서 충분한 기여를 했다는 말을 듣고 공동저자 등재를 승낙하였으므로, 역시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증인 공소외 1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1이 이 사건 각 서적들에 허위저자들을 추가하자는 요청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저자 피고인 1이 출판사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허위저자들이 상당 부분 저술에 기여했다는 말만 듣고 그 내용을 검토하지도 않고 저술에 참여한 것으로 믿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고인 1과 다른 허위저자들은 이 사건 각 서적들의 내용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공소외 1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2로부터 소방설비제도기술에 관하여 저자로 등재하는 것에 대해 승낙을 받았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2는 검찰에서 공소외 1로부터 공동저자로 등재에 대해 요청을 받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2가 위와 같이 실제로 저술에 참여하지 않은 소방설비제도기술에 저자로 등재되는 것에 대해 승낙하였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공모관계도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도 없다), 증인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20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고인 3을 소방설비제도기술의 공동저자로 등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3은 검찰에서 공소외 20이 2015. 1.경 원저자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계속 권유하여 공동저자로 등재되는 것에 대해 승낙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위 서적들이 출판된 이후 공동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 피고인 3이 저자 등재를 승낙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1, 피고인 2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동정범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2, 피고인 4)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2, 피고인 4는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저자로 등재하는 것에 대해 공모한 사실이 없거나 행위지배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 및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제1의 나항에 기재된 사정들에다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증인 공소외 1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4로부터 기계공학계론의 저자로 등재하는 것에 대해 승낙을 받았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4는 검찰에서 집필에 참여한 것은 아니고 공소외 1의 권유로 오자나 잘못된 수식을 수정하고 공동저자 등재를 승낙하였다고 진술한 점,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명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구성요건 그 자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점, 출판사는 서적의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대학교수들을 허위의 공저자로 추가하는 것인바, 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명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전체범행 계획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것에 반대하였다면 출판사로서는 피고인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출판 이후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이 사건 범행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발행행위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저작권자 본인은 물론 저작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저자도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1은 이 사건 서적들의 원저자로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 2, 피고인 4는 원저자 피고인 1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원저작자의 동의 없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점( 저작권법 제140조 제2호 참조),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저작자명을 신뢰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중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과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범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1에게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고, 원저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저작권법에 정한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3, 피고인 5)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방설비제도기술은 기존에 발행된 소방설비제도기술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이 사건 2012. 9. 10. 발행된 소방기계시설론은 기존에 발행된 소방기계시설론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서적들을 각 발행한 것이 저작권법에 정한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저작권법의 정의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의 ‘공표’는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최초 공표행위와 그 이후 공표를 특별히 구별할 이유가 없는 점, 부정표시 발행행위는 주로 최초 공표 이후에 저작자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점 그 밖에 저작권법의 법체계, 입법연혁, 보호법익, 입법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저자허위표시 발행에 의한 저작권법위반죄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존에 발행된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자의 표시를 허위로 하는 행위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저작자의 표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 2, 피고인 4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의 요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에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저작물을 공표한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2. 판단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체적 분쟁사건의 재판에서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이 정한 법원의 위헌제청의 대상은 오로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이고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그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5. 7. 14.자 2003카기110 결정 , 대법원 2013. 6. 27.자 2011아83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 2, 피고인 4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의 ‘저작물을 공표한 자’에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공표한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는 위헌이라는 한정위헌 결정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 피고인 4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판사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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