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3.24 2015고정529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라도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를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경부터 2012. 7. 경 사이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D 소유의 농지 전답 2,440㎡ 중 주거용 컨테이너 9㎡, 부속 시설물 18.8㎡, 마당 190㎡ 총 217.8㎡를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지적도, 토지( 임 야) 대장, 각 농지 불법 전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컨테이너 등은 피고인과 동거하던

E이 실제로 설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