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2.15 2013도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하여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의 항소로 이 사건 소송기록이 접수되자 공소장과 제1심판결에 피고인의 주거로 기재된 ‘인천 남동구 J (주)K’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국선변호인선정에 관한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피고인의 퇴사를 이유로 위 서류들은 송달불능이 되었고, 다시 항소이유서를 같은 곳으로 송달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송달불능이 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소환장을 같은 곳으로 송달하였으나 ‘퇴사미거주’를 이유로 역시 송달불능이 된 사실,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