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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19 2015도7685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4926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6822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은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2014. 1. 7.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석방하였다.

이에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원심은 공소장과 제1심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소지로 기재된 ‘서울 성북구 I’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되었다.

다. 원심 재판장은 검사에게 피고인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검사에 의하여 보정된 주소도 송달불능된 위 주소와 동일하였다. 라.

이에 원심은 위 주소를 관할하는 서울 종암경찰서장에게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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