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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16 2015가단11060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육군 3사단, 6사단 등으로부터 도급받은 경기 가평군 하면 대보리 등 4곳의 공사 중 지역관로 및 구조물공사를 2013. 2. 18.경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이 때 원고와 피고는 그 중 513 항공대에서의 하도급공사(이하 ‘제1 공사’라고만 한다)에 관하여는 공사금액을 49,0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3사단 공병정비대대에서의 하도급공사(이하 ‘제2 공사’라고만 한다)에 관하여는 공사금액을 158,800,000원으로, 6사단 7연대 본부에서의 하도급공사(이하 ‘제3 공사’라고만 한다)에 관하여는 공사금액을 156,200,000원으로, 교량중대141 정보대대에서의 하도급공사(이하 ‘제4 공사’라고만 한다)에 관하여는 공사금액을 98,000,000원으로 각 정하였다.

나. 주식회사 동양레미콘산업은 2013. 3. 23.부터 2013. 5. 23.경까지 위 각 공사 현장에 합계 41,405,1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원고로부터 그 레미콘대금 중 일부로 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3. 8. 30.경 피고에게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갑 제13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여기에 별지로 편철된 ‘미불금 사실확인서 및 처리계획’에는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기성금을 피고로부터 수령하였으나 원고의 자금사정으로 2013. 8. 20.부터 공사 진행이 불가능해졌다’, ‘현재 원고는 위 각 공사에 관여한 업체 및 개인 18곳에 대하여 합계 78,947,700원의 미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원고의 처지를 감안하여 피고로부터 잔여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50,000,000원을 지급받아 잔여공사 진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위 18곳에 대한 채무를 2013. 10. 30.까지 해결할 것이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었다. 라.

주식회사 동양레미콘산업은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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