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9.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