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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구합5140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 소유의 인천 중구 운서동 2851-18 등 토지(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가 다소간 매년 변동되어 왔기 때문에 아래 표 중 ‘과세대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의 과세대상 역시 처분일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는 하나, 편의상 포괄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관련하여 아래 표 중 ‘처분일’ 기재 각 일시에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처분일 과세대상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로 모두 동일하고, 아래 나.

항의 표에서도 같다.

원고는 소장 별지 3 내지 6 기재 각 토지가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소장 제2면 각주 1 참조), 이는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의1 내지 5호증의2)의 내용에 비추어서 오기인 것으로 여겨진다.

재산세(원) 지방교육세(원) 연간 총계(원) 2013. 9. 24. 2851-18 외 2,624건 (면적: 45,258,099.2㎡) 1기 5,847,817,820 1기 1,164,037,950 14,023,711,560 2기 5,847,817,830 2기 1,164,037,960 합계 11,695,635,650 합계 2,328,075,910 2014. 9. 11. 1083-20 외 2,651건 (면적: 48,725,419.35㎡) 1기 6,675,963,040 1기 1,329,736,260 16,011,398,600 2기 6,675,963,040 2기 1,329,736,260 합계 13,351,926,080 합계 2,659,472,520 2015. 9. 24. 산553 외 2,675건 (면적: 48,736,569.1㎡) 1기 7,169,568,020 1기 1,430,061,680 17,199,259,420 2기 7,169,568,030 2기 1,430,061,690 합계 14,339,136,050 합계 2,860,123,370 2016. 9. 28. 1961 외 2,673건 (면적: 48,816,712.9㎡) 1기 7,701,714,790 1기 1,526,322,940 18,456,075,490 2기 7,701,714,800 2기 1,526,322,960 합계 15,403,429,590 합계 3,052,645,900

나. 원고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원고는 피고의 위 가.

항 기재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아래 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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