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8구합7166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8. 10. 한 평택시 B 외 61건(면적 70,451.30㎡)에 대한 재산세 52,716...

이유

처분의 경위

경기도지사는 2008. 5. 2. 평택시 E리, F리, G리 일원 토지 합계 632,732㎡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고 한다)상 일반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하였고, 원고는 2011. 7. 28. 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 변경ㆍ지정되었다.

경기도지사는 2016. 3. 2. 산업입지법 제37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인가를 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피고는 2018. 8. 10. 이 사건 사업부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인 평택시 D 외 2필지(면적 496.9㎡)에 대한 2016년 귀속 재산세 189,500원, 지방교육세 38,08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각 과세기준일 당시 과세대상 토지에 관한 신탁법상 수탁자였던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②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인 평택시 C 외 121필지(면적 131,364.80㎡)에 대한 2016년 귀속 재산세 77,252,660원, 지방교육세 15,512,570원을, ③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인 평택시 B 외 61필지(면적 70,451.30㎡)에 대한 2017년 귀속 재산세 52,716,610원, 지방교육세 10,543,31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이하에서 그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제2, 3 처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