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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7누8744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각...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처분일 과세대상 재산세(원) 지방교육세(원) 2013. 9. 24. 2851-18 외 2,624건 (면적: 45,258,099.2㎡) 6,020,215,216 1,193,988,314 2014. 9. 11. 1083-20 외 2,651건 (면적: 48,725,419.35㎡) 6,809,218,653 1,354,757,089 2015. 9. 24. 산553 외 2,675건 (면적: 48,736,569.1㎡) 7,356,360,531 1,463,567,247 2016. 9. 28. 1961 외 2,673건 (면적: 48,816,712.9㎡) 7,875,580,849 1,547,075,128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의 표를 아래의 표로, 7면 13행의 “배제한다‘는”을 “배제한다’고”로, 7면 마지막 행의 “제104조”를 “제106조 제1항”으로, 13면 2행의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를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인정하는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한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구소는 이 법원에서의 교환적 변경에 따라 취하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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