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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382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18:10 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창원 터널 안에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창원 방면에서 김해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28세) 이 운전하던

E 모닝 승용차가 별다른 이유 없이 서 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창원 터널을 빠져나온 직후 2 차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급차로 변경한 후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 인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피해 자의 차량과 부딪힐 듯이 갑자기 속도를 줄여 급제동하고, 이에 피해 자가 상향 등을 켜자 피고 인의 차량을 1 차로에 정차시킨 후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 쌍년” 등의 욕설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징역 형)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특수 협박 4월 ~ 1년 6월 ~ 1년 6월 8월 ~ 2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4 월 ~ 1년)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초범) 구 형 : 징역 8월 선고 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수강 24 시간 가중 사유 : 보복 운전의 위험성 등 감경 사유 : 자백, 처벌 불원, 처벌 전력 없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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