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5295615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843,604원 및 그 중 68,450,045원에 대하여 2019. 9.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