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9가단500231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915,156원 및 그 중 62,017,772원에 대하여 피고 C 주식회사는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