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20가단505983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나.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