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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5 2015가단20303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684,184원과 그 중 38,789,933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는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2, 3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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