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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6가합560594
보험금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질병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 10.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기간 중에 피고에게 뇌졸중이나 뇌출혈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뇌졸중진단비로 2,000만 원, 뇌출혈진단비로 1,000만 원(다만 보험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위 각 금액의 1/2인 1,000만 원과 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에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뇌졸중진단비 및 뇌출혈진단비 관련 각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각 특별약관’)에는 뇌졸중이나 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 및 그 보험금 지급사유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2-18 뇌졸중진단비, 뇌졸중진단비(연만기), 뇌졸중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뇌졸중”이라 함은 뇌졸중 분류표([별표1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②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규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ㆍ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이하 생략 - 2-19 뇌출혈진단비, 뇌출혈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뇌출혈”이라 함은 뇌출혈 분류표([별표1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6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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