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2015. 3. 1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B으로,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각 하고, B이 뇌졸중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중 ‘2-35. 뇌졸중 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 제1항은 “이 특별약관에서 ‘뇌졸중’이라 함은 뇌졸중 분류표(【별표10】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뇌졸중의 '진단확정'은「의료법」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규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철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각 정하고 있다.
다. 위 뇌졸중 분류표(【별표 10】참조)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 관련 주장 원고는, B에게 발병한 증상은 만성 대뇌허혈(I67.8) 또는 뇌혈관질환의 후유증(I69)일 뿐, 뇌경색증(I63)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