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2018. 11. 7...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4. 11. 5.경 원고와 사이에 당시 태아였던 피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뇌졸중진단비보장(태아가입용) 특별약관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①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피보험자라 함은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의 출생전자녀(이하「태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②제1항의 태아는 출생시에 피보험자로 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갱신형 뇌졸중진단비보장(태아가입용)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뇌졸중(신생아뇌출혈포함)」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뇌졸중(신생아뇌출혈포함)진단비를 지급합니다.
제5조(뇌졸중(신생아뇌출혈포함)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뇌졸중(신생아뇌출혈포함)」이라 함은「뇌졸중」및「신생아뇌출혈」을 총칭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뇌졸중」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별표-질병33(뇌졸중대상질병(신생아뇌출혈포함) 분류표)】에서 정한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신생아뇌출혈」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신생아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으로【별표-질병33(뇌졸중대상질병(신생아뇌출혈포함) 분류표)】에서 정한 출산 손상으로 인한 두개강내 열상 및 출혈 태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