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2012. 2. 29. 피고의 배우자 B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고, 피고가 뇌졸중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금으로 10,000,000원,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금으로 10,0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중 ‘64. 뇌혈관질환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 제1항은 “이 특별약관에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별표14】(뇌혈관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의료법」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규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철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각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중 ‘65. 뇌졸중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 제1항은 “이 특별약관에서 ‘뇌졸중’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별표15】(뇌졸중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뇌졸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