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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18667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C은 2010. 7. 20. 피고 A, B 소유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신기면 두모리 두모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우측 농로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 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원고는 피보험자인 위 피해자 차량에 탑승한 E에게 2013. 7. 5.까지 보험금으로 49,070,694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차량 책임보험사인 메리츠화재로부터 책임보험금 2,000만 원을, 엘아이지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더케이손해보험으로부터 각 4,007,360원을 중복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C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운전자인 피고 C과 피고 차량 소유자인 피고 A, B은 각자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아직 구상받지 아니한 17,048,61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차량이 작은 농로에서 나와 위 도로를 횡단하여 좌회전하려다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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