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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8.31 2016고단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0. 00:40 경 울진군 죽변면 후 정리에 있는 농공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차적 조 회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보고),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 범행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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