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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0 2018고단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 01: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적성면 구읍 리 ‘ 롯데리 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GS25’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음주 측정 거부로 실형 선고까지 받았던 적이 있다), 음주 수치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거리 짧은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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