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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630
사기방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9. 13. 경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 하나은행 계좌를 구하여 그 계좌로 입금되는 자금을 인출하여 주면 3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6:00 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 하나은행 계좌를 빌려 주고 위 계좌로 입금 받은 자금을 인출하여 주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고 제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하고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번호 (F )를 피고인 B에게 알려 주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방조 위 전화금융 사기단의 조직원은 2015. 9. 14. 09:48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 현재 전라 북도 G 일당이 E 씨 명의로 대포 통장을 만든 상태이고 통장 잔액을 다 비워 가상계좌에 넣어 놔야 돈을 가져가지 못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2 경 스마트 폰 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2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소재 하나은행 경수기업센터 지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은행 밖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A은 위 은행 창구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2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아 인근 주유소 화장실에서 위 전화금융 사기단의 조직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전화금융 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방조 위 전화금융 사기단의 조직원은 2015. 9. 14. 11:0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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