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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3.22 2016노4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39,9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액도 거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H이 피해금액 중 일 부를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 받은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F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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