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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4.26 2016노4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권자들에게 돌려 막기 식으로 지급하는 등으로 사용할 계획임에도 실제로 고수익의 대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기간 동안 합계 약 13억 4,6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차용 증서 2 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해금액 중 상당 금액을,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해금액 중 일부를 원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지급 받은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신중한 판단 없이 만연히 피고인을 신뢰하여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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