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227,0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14. 피고가 한국타이어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양산시 소주동 한국타이어 주식회사 양산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물류센터’라 한다) 신축공사 중 패널공사(이하 ‘이 사건 패널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1. 3. 14.부터 2011. 4. 30.까지, 공사대금을 9억 6,800만 원으로 정한 공사하도급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고, 2011. 8. 10. 이 사건 물류센터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이 사건 패널공사계약의 공사하도급계약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증서로 납부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원도급공사 준공 후 3년이며, 원고는 준공검사를 마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하는 하자보수의무기간 중 원고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보수의무를 부담하고, 만일 응하지 아니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원고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환하되, 다만 하자가 남아 있을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2009호로 이 사건 패널공사에 관한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8. 8. ‘원고는 피고로부터 미지급공사대금 108,046,4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 9,68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6. 21.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108,046,400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