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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5가단545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80,71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2017. 7.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25. 피고로부터 충북 청원군 ABL의 토목건축공사 중 AL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2. 6. 25.부터 2012. 7. 31.까지, 공사대금은 26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대금의 10%,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 6개월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고, 이 사건 공사 기간은 이후 2014. 10. 31.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0. 7.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242,0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5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6호증, 제8, 9, 13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 내지 12의 각 영상]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공사대금으로 83,000,000원(242,000,000원 - 159,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원고가 한 이 사건 공사에는 누수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343,702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B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는 누수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하자보수비용은 1,343,70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재하도급 업체인 C, D, E의 장비대금과 식대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원고 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소외 주식회사 에스앤피가 위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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