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22:50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측정거부)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현장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