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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0 2013고단845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E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B은 수전금구 개발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 운영자인 F와 공모하여, 2010. 6. 17.경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G(주)에 가로등단자함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0,334,000원 상당의 가로등단자함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G(주)에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F와 공모하여, 2010. 6. 17.경부터 2011.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 14장 공급가액 합계 698,553,000원 상당을 각 거래상대방들에게 교부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 운영자인 F와 공모하여, 2010. 7. 29.경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주)H으로부터 장비임대 및 사무실 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50,41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 작성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F와 공모하여, 2010. 7. 29.부터 2010.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625,260,000원 상당을 각 거래상대방들로부터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1.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가.

항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14장 공급가액 합계 698,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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