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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86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09. 28. 05:2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동구 사복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동호동에 있는 반야월네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있는 반야월네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서 C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잠이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와 함께 D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하여, 피고인의 말이 어눌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얼굴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E로부터 약 30여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러 호흡을 1-2초 가량 짧게 불거나 혀끝으로 불대를 막고 부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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