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5. 04:14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불대를 제대로 불지 않아, 경사 E이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씨발, 내가 인정했잖아, 한번에 해”라고 욕설을 하며 측정을 거부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입을 헹구는 용도로 물이 담긴 종이컵을 건네자 2회에 걸쳐 종이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나 취했으니깐, 어차피 0.03이상 나올꺼 아니야, 빨리해”라고 소리지르고, 순경 F에게 “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경사 E이 피고인에게 불대를 다시 불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측정을 거부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 있는 경장 G에게 “야, 비켜,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팔과 몸을 1회씩 밀치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경장 G의 옆으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피의자 범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