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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306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20.경 E(같은 날 기소중지)로부터 “대전 동구 F 건물 지하 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게임장 바지사장을 서주면 한달에 200만원씩 월급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을 한 후, 피고인은 소위 게임장 바지사장 및 피고인 명의로 게임장을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위 명목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는 역할을, E는 사행성 게임기 구입 및 설비 등을 마련하고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E와의 역할 분담에 따라 E와 공동하여, 2011. 11. 25.경 대전 동구 F 건물 지하 1층에 ‘G 게임장’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차려 놓고, ‘카카오 스토리’ 게임기 4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내장시킨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방향으로 같은 숫자가 일치되는 경우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된 점수에 따라 게임기에서 배출된 경품칩 1개 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E가 공동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된 ‘카카오 스토리’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경품으로 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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