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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181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12.경 대전 서구 D 게임장’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차려놓고, ‘씨 블루 스카이' 게임기 90대 중 3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내장시킨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방향으로 같은 숫자가 일치되는 경우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된 점수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A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 관리 등 게임장 관리를 담당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E,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단속착수 경위 등), 현장 내부자 명단,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위 게임장에서 심부름을 하는 등 일을 한 것은 맞으나, 위 게임장 영업이 불법인 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에는 철문과 시시티브이(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단속 당시 게임장 안에서 철문을 열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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