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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노3244
상습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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