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언론 대표이며 기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8. 25. 경 익산시 D에 있는 C 언론 사무실에서 E 의원이‘ 재량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겠다.
’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C 언론 인터넷 사이트에 [F] 이라는 제목으로 “G 정당 E 시의원이 비리 온상인 재량 사업비를 편성해 도마에 올랐다, 재량 사업비를 세우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쳐 놓고, 2차 추경 예산안에 슬그머니 편성해 물의를 빚고 있다.
” 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8. 제 1의 가항 기재 신문사 사무실에서 E 의원이 익산 시청 공무원에게 기사를 내려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없고 기자들에게 가만 두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C 언론 인터넷 사이트에 [H] 이라는 제목으로‘ (E 시의원이) 불리한 기사를 무마하기 위해 친한 공무원들을 시켜 언론사에 압력 내지는 부탁을 지시하고, 제 보한 시의원 ㆍ 기자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 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8. 25. 제 1의 가항 기재 신문사 사무실에서 E 의원이‘ 재량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겠다.
’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C 언론 1 면 및 3 면에 [F] 이라는 제목으로 “G 정당 E 시의원이 비리 온상인 재량 사업비를 편성해 도마에 올랐다, 재량 사업비를 세우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쳐 놓고, 2차 추경 예산안에 슬그머니 편성해 물의를 빚고 있다.
”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