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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7고단89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건물, C 호에 있는 ‘D’ 인터넷 신문 기자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8. 16:03 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 사당에 있는 기자실에서, 사실 피해자 E가 건설업체로부터 검찰수사 무마 명목으로 7억 원을 수수한 사실 및 그 사유로 F로부터 반발을 당하여 국회의원 후보에서 교체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7억 원 뇌물수수 혐의 나 그 사유로 F로부터 반발을 당하여 국회의원 후보에서 교체된 것처럼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 신임 G 공사 사장 하마평 E 7억 뇌 물 의혹에 H 비난까지 과연” 이라는 제목으로 “ 최근 신임 G 공사 사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E 전 의원이 과거 7억 원 뇌물혐의와 ( 중략 ) 재조명되면서 부정적 기류를 형성 ( 중략 ) I에서 물러난 직후 청와대 추천으로 1999년 서울 J 선거구 재선거에 공천을 받았으나 당시 여당이었던

F( 現 K 정당) 의 반발로 후보 교체 당한 바 있다.

당시 F가 E 전 의원에 대해 반발한 이유 중 하나가 E 의원이 모의원이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검찰수사가 들어오자 그 수사를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7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었다.

( 중략 ) 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실질적 자격 요건에서도 미 달이고, 비리를 눈감아 주기 위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있는 사람이 장관급으로 분류되는 G 공사 사장에 임명된다면 도덕성이건 명분상이건 큰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 후략 )” 라는 내용으로 인터넷 기사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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