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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08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피고인 C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관계] 피고인 C은 2012.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대부 자금을 투자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자동차 담보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피고인 A이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월 10-20%(연 120 - 240%)를 공제하면 그 이자에 대한 이득금으로 각자 50%를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자동차 담보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피고인 A이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월 10%(연 120%)를 공제하면 그 이자에 대한 이득금으로 피고인 A이 20%, 피고인 C이 80%를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C 등과 자동차 담보 대출 관련 자금투자 약정을 한 후, 각 직원들로 하여금 위 대부업체에 관한 명함, 전단지 등 광고물을 돌리게 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대출 희망자들이 전화를 하면 각 직원들이 담보로 제공되는 자동차 상태를 확인하여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B,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제공한 대부자금을 이용하여 자동차 담보대출을 하는 대부업을 함에 있어, 채무자에게 지급할 대출금 중 선이자 명목으로 월 10-20%(연 120-240%)를 공제하면 이에 대한 일정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그 직원인 F, G, H, I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대부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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