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11690
건물명도 및 토지인도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양산시 C, 경량철골구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154.38㎡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4. 8. D의 딸이자 피고의 여동생인 E의 중개를 통하여 D으로부터 양산시 F, G, H, I, J 등 5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411,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아래와 같은 주요한 특약 사항을 맺었다.

‘1.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

4. 매도인(D)은 G, H, I, J의 지목을 답으로 원상복구하기로 하고 폐기물은 정리하기로 한다.

5.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합의하에 잔금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

나. 그 후 원고는 D의 아들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주문 기재 휴게음식점(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점유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유치권 등을 주장하자 2016. 1. 14. D으로부터 ‘D은 매매계약 완료로부터 해당 가설 건축물의 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D은 소유 권리를 포기하며, 원고가 이를 임의사용, 처분할 수 있도록 확약’하는 내용의 가설 건축물 권리양도 및 포기 각서를 교부받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잔금 중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D에게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으며, 다만 잔금 5,000만 원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인도를 담보하기 위하여 D이 피고의 퇴거를 완료할 때까지 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월 차임 형식으로 공제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D이 2006. 3경 양산시로부터 제1종 근린생활시설 96.9㎡로 허가를 받아 건립하였고, 2007. 5. 29. D이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를 받아 증축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154.38㎡로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21, 을1,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