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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2 2018구합15248
관광사업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주식회사 D는 의정부시 E 외 20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일대에서 호텔업 등 관광사업을 하기 위하여 F 주식회사에 위 사업을 신탁하여 호텔 등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G 주식회사가 F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상에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용도의 지하 3층, 지상 15층 건축물인 ‘H건물 I동’(주로 호텔 및 콘도 객실 총 632실과 워터파크시설 등으로 구성된 건축물이다.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용도의 단층 건축물인 ‘H건물 J동’(면적 83.75㎡인 제1층 K호로만 이루어진 건축물이다. 이하 H건물 J동 제1층 K호를 ‘이 사건 휴게음식점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축물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건축물’이라 한다) 및 부속건물이 신축되었는데, 이 사건 각 건축물에 대하여 2010. 1. 18. 각 집합건물로서 F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그 후 이 사건 휴게음식점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L가 2012. 7. 30. 이 사건 휴게음식점 건물을 매각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13. 3. 22. L와 이 사건 휴게음식점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4. 18.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G 주식회사는 F 주식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M),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이라 한다)은 2016. 8. 29.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축물을 매각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참가인은 2016. 11. 9. 피고에게 관광진흥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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