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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28 2013고단8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16:00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501호 입원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건물철거 작업을 한 인부들의 인건비 잔액 300만 원을 피해자 E(46세)가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생선회칼 2자루(칼날길이: 28cm, 손잡이: 13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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