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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53180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923,543원 및 그 중 59,415,889원에 대하여 200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종전 피고 B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결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제외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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