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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1523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117,730원 및 그 중 235,960,000원에 대하여 2003.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종전 피고 B, 피고 C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결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제외한다) .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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