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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53647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783,802원 및 그 중 37,516,967원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종전 피고 B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결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제외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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