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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7.18 2018가단2599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6. 16. 피고와 사이에 경남 고성군 C 소재 새우양식장 신축에 관하여 기간 2017. 6. 20.부터 2017. 8. 30.까지, 대금 110,000,000원(부가세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그 공사를 마쳤으며, 추가로 26,162,750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

피고는 본공사대금 중 55,800,000원, 추가공사대금 중 5,000,000원만 지급하였는바, 나머지 공사대금 86,362,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새우양식장 신축공사에 관한 계약은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사실, 그런데 위 공사에 건설면허가 필요하게 되자, D가 원고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위 공사에 관한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한 사실, 실제 위 공사는 D가 실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새우양식장 신축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D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계약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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