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619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769,2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2019. 3.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건축하는 울산 울주군 C 대 798.6㎡ 지상 오피스텔 건물 신축공사 중 석재시공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 외에 옥상 계단 부분 공사를 추가로 하였음에도 추가공사대금 1,881,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 원고가 행한 석재시공에는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은 하자, 품질이 떨어지는 석재를 사용한 하자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합계 4,230,733원을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상계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 1,881,000원에 대하여는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및 감정인 D의 하자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한 부분 중 1층 외벽 석재 마무리면 가공 불량 하자, 1층 현관 및 2층~15층 복도바닥 부분에 석재의 이색, 오염, 파손, 줄눈 불량 등 하자가 발생한 사실, 위 하자를 보수하는 데 합계 4,230,733원(= 1층 외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