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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13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울산 중구 B 소재 주택에서 피해자 C에게 “경주시 D 외 2필지 땅은 실제로 내가 소유자인데 세금 문제로 명의만 E 명의로 돌려놓았다. 나에게 1억 원을 빌려 주면 이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3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고, 이자는 월 4부로 계산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F종중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담보권 설정 등 위 토지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었으므로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위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5. 18.경 울산 남구 G빌딩 3층 H변호사 사무실에서 현금 5,000만 원, 같은 달 22.경 같은 장소에서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같은 달 30.경 위 B 주택에서 현금 1,6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같은 달 30.경 I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J 진술부분 포함)

1. C,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2014고단30사문서위조등 판결문정본, 통장사본, 이행약정서 및 권리포기각서 사본, 권리포기각서 및 이행약정서, 등기부등본, 납세사실증명원, 회의록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소송진행사항 진행사항 확인 및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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