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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8나84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피고 명의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F으로부터 채무자란에 피고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차용금 약정서(갑 제1호증)와 피고가 리스한 차량을 제공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고, 2017. 4. 21. F의 요청으로 E 명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가 F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위 차용금 약정서에는 차용금액과 변제기일 및 채권자란이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4호증은 사후에 가필된 것으로 보이므로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의 위 송금일 이전인 2017. 1. 3. D에게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D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을 뿐 원고가 송금한 3,500만 원이 피고에게 귀속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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