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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14 2018가합4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1.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원정) 상기 금액을 차용하며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변제기일: 2015. 6. 15. 만일 변제기일을 지연시 손해배상금으로 완제시까지 매월 오천만원을 추가한다.

3. 지급방법: 변제기일 전에 채권자(원고)에게 기존 차용금 오천만원과 남양주시 F동 사업 손해보전금으로 육억사천만원을 포함하여 계 육억구천만원을 지급한다.

6. 연대보증인들(피고 B, E)은 이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피고 D)와 연대 채무이행을 책임진다.

7. 상기 금액을 받는 즉시 자금을 확보하는 보증인 피고 B은 채권자(원고)에게 해외로부터 들어온 자금(1,500억 원)을 국내에 이체된 입금내역을 확인시켜준다.

만일 입금확인이 안 되면 즉시 채무자(피고 D)는 차용금을 변제한다.

그리고 만일 즉시 변제가 되지 않으면 당일로부터 기산하여 완제시까지 손해배상금으로 매월 오천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가.

피고 D은 2015. 4. 30.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 2015. 6. 1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이하 ‘제1차 약정’이라 한다), 피고 B, E은 피고 D의 제1차 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원정) 상기 금액을 차용하며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변제기일: 2015. 6. 15. 만일 변제기일을 지연시 손해배상금으로 완제시까지 매월 오천만원을 추가한다.

3. 지급방법: 변제기일 전에 채권자(원고)에게 기존 차용금 오천만원과 남양주시 F동 사업 손해보전금으로 육억사천만원을 포함하여 계 칠억사천만원을 지급한다.

6. 연대보증인들(피고 C, D, E)은 이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피고 B)와 연대 채무이행을 책임진다.

7. 상기 금액을 담보로 피고 C이 권리자인 부산 H건물 분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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