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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8858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24,978원 및 이에 대한 2013. 6. 29.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23.경 C와 사이에, 그 소유의 D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C를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포함)을 체결(이하 ‘이 사건 1 보험계약’이라 하고, 포함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을 ‘이 사건 무보험차 상해보험’이라고 한다)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현대해상’이라고 한다)는 피고 B와 사이에 그 소유의 E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운전자 연령 만 30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약관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2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 A는 2009. 8. 11. 18:0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소재 하나로마트 앞 도로를 조리 방면에서 광탄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그곳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소외 C를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C로 하여금 우측비골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약관 이 사건 1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원고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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