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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5 2020노577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 11, 21, 25, 26 기재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수표금액 및 편취금액, 미지급한 임금이 상당히 많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근로자 AR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의 전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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