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1.02 2012노272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결과, 가계수표 부도액수(가계수표 2장 합계 1,000만 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당초 500만 원권 가계수표 8장(액면금 합계 4,000만 원)이 지급거절되었으나, 이 사건 수사 및 원심재판 과정에서 가계수표 6장(액면금 합계 3,000만 원)이 회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